補 동제당 웰니스동제당 공진단 · 청심환 상담 문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대두 레시틴 유래 인지질)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의 하나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대두 레시틴을 L-세린과 효소 반응시켜 만듭니다. 현행 고시는 기능성을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적고 1일 섭취량을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 mg으로 정합니다. 초기 사람 연구의 상당수는 소 뇌에서 얻은 원료로 이뤄졌고, 대두 원료 시험은 결과가 엇갈립니다. 현행 고시는 임산부·수유부에게 섭취를 피하라고 적습니다.

  • 자료 갱신 2026. 09. 26.
  • 확인 범위 · 정체·형태·안전 정보
포스파티딜세린

한눈에 보기

정체
세포막 인지질의 하나. 국내 원료는 대두 레시틴을 L-세린과 효소 반응시켜 추출·정제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2-29
국내 지위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2-29) — 포스파티딜세린 380 mg/g 이상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국내 기능성 문구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2-29
국내 1일 섭취량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 mg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2-29
섭취 주의(현행)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2016년판: 임산부·수유부 섭취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불면증)고시 제2026-43호 · 인정 현황(2016.12)
해외 기준
미국 FDA 제한적 건강강조표시(2003) — 노인 치매·인지기능 저하 위험 감소, 단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단서 필수미국 FDA(2003·2004 서한)
사람 연구
소 뇌 유래 원료 494명 시험은 개선 보고 · 대두 원료 120명 12주 시험은 차이 없음 · 78명 6개월 시험은 기저 점수 낮은 하위군만 개선PubMed PMID 8323999 · 11842880 · 21103034
먼저 확인할 것
임신·수유 · 대두 알레르기 · 복용 중인 약 · 기억력 저하의 원인 진찰 여부진찰 전 체크
이 글이 확인한 사실
  • 현행 고시 2-29는 포스파티딜세린 원재료를 대두 레시틴으로, 제조를 L-세린과의 효소 반응 후 추출·정제로 정하고 380 mg/g 이상 함유를 요구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 고시의 포스파티딜세린 1일 섭취량은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 mg이고, 기능성은 인지력 개선·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 세 가지다. 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 현행 고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으로 적지만, 2016년 인정 현황은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 주의」와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불면증 가능성을 적었다. 식약처 고시 · 인정 현황(2016.12)
  • 미국 FDA는 2003년 포스파티딜세린의 노인 치매·인지기능 저하 위험 감소 표시에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단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집행 재량을 밝혔다. 미국 FDA
  • FDA 2004년 서한은 대두 레시틴 유래와 소 뇌 피질 유래 포스파티딜세린이 지방산 조성이 크게 달라 같은 물질이 아닐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 FDA
  • 기억력 호소 노인 120명에게 대두 포스파티딜세린 300 mg 또는 600 mg을 12주 준 시험에서 기억·인지 결과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 PubMed PMID 11842880
01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레시틴에서 만든 인지질 원료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동식물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의 하나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포스파티딜세린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2-29 항목에 따라 대두 레시틴을 원재료로 하고, 이를 L-세린과 효소(phospholipase) 반응시킨 뒤 물·주정·아세톤 또는 헥산으로 추출·정제해 만듭니다. 원료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이 1 g당 380 mg 이상 들어 있어야 하고, 최종 제품은 표시량의 80~120%를 지켜야 합니다. 고시 개정 연혁에는 이 항목(2-29)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실려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포스파티딜콜린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레시틴의 주요 인지질로, 같은 고시의 레시틴 항목(2-18)은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함량으로 규격을 정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그 레시틴을 원료로 삼아 세린을 붙여 바꾼 것이므로 「레시틴을 먹으면 같은 효과」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콜린 계열로 불리는 시티콜린과 알파-GPC(콜린알포세레이트)도 전혀 다른 물질이며, 이 둘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입니다.

02

국내에서는 기능성 문구 세 가지와 1일 300 mg이 정해진 고시형 원료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개별인정이 아니라 고시에 기준이 실린 원료입니다. 고시는 기능성을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적고, 1일 섭취량을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 mg으로 정합니다. 고시 개정 연혁에는 2014년 고시 제2014-124호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의 기능성이 추가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보면 포스파티딜세린은 2006년(제2006-6호·제2006-9호)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개별인정을 받은 뒤 「고시된 원료로 전환」됐습니다. 2016년 이후의 개별인정 현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구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이라는 조건은 중요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 들며 생기는 인지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03

주의 문구는 2016년판보다 엄격해졌습니다

현행 고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입니다. 2016년판 인정 현황에서는 같은 원료의 주의 문구가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 주의」와 「과잉섭취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이었습니다. 임신·수유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피할 것」으로 표현이 강해졌고, 위장장애·불면증 문구는 현행 고시 항목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위장 불편이나 불면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사례가 생기면 중단하라는 현행 문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이 원료는 고시 문구 그대로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사람 연구의 상당수는 소 뇌 유래 원료에서 나왔습니다

초기 연구는 소의 뇌 피질에서 얻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썼습니다. 이탈리아 23개 기관에서 인지 저하가 중등도~중증인 65~93세 494명에게 하루 300 mg을 6개월 준 이중맹검 시험은 위약보다 행동·인지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PMID 8323999). 알츠하이머병 51명에게 12주 투여한 시험도 인지 지표 개선을 보고했습니다(PMID 1609044).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70명을 네 군으로 나눈 6개월 시험에서 포스파티딜세린(하루 400 mg)과 인지훈련을 함께 한 군의 신경심리 개선은 8주와 16주에 가장 뚜렷했다가 치료 말기에는 옅어졌고, 연구진은 주로 단기적 효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PMID 8038871).

지금 시판 원료는 대두에서 만듭니다. 미국 FDA는 2004년 서한에서 대두 레시틴 유래와 소 뇌 피질 유래 포스파티딜세린이 지방산 조성이 크게 달라 같은 물질이 아닐 수 있고, 한쪽 결과를 다른 쪽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대두 원료 시험은 결과가 엇갈립니다. 기억력 호소 노인 120명에게 300 mg 또는 600 mg을 12주 준 시험은 기억·인지 결과에서 위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PMID 11842880). 일본 50~69세 78명의 6개월 시험은 전체로는 위약과 비슷했고, 기저 점수가 낮았던 하위군에서만 기억 점수가 올랐습니다(PMID 21103034).

05

미국 FDA는 「근거가 거의 없다」는 단서를 붙여 표시를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은 2003년 FDA가 처음 다룬 제한적 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 가운데 하나입니다. FDA가 집행 재량을 밝힌 문구는 「포스파티딜세린 섭취는 노인의 치매(또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줄일 수 있다」에 「매우 제한적이고 예비적인 연구가 이를 시사하며, FD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결론짓는다」는 단서를 반드시 붙이는 형태입니다. 대두 원료를 쓰면 순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고, 근거가 부족해 권장 섭취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해외 기준에서도 「치매 예방 성분」이 아니라 「근거가 약하다고 함께 밝혀야 하는 표시」입니다. FDA는 2004년 서한에서 처음 판단 때 모든 연구를 이미 병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분류한 점을 바로잡고, 진단은 없지만 인지 저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다룬 연구 4편을 위험 감소 표시의 근거로 다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단서 문구의 수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내 고시 문구와 미국 표시는 대상(노화로 인한 인지 변화)과 조심스러운 수위가 비슷합니다.

06

안전성 자료는 단기 시험에 머물고 약물 상호작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두 포스파티딜세린 300 mg·600 mg을 12주 먹은 노인 120명의 안전성 분석에서는 혈액·간 수치, 혈압, 맥박, 이상반응이 위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PMID 12385596). 일본 6개월 시험에서도 혈액 지표 이상이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다만 모두 수개월 규모의 시험입니다.

항응고제·항혈소판제나 항콜린 작용 약물, 치매 치료제와 함께 먹을 때의 상호작용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료가 대두에서 오므로 대두 알레르기가 있다면 제품 원재료 표시를 먼저 봅니다.

07

진찰에서는 기억력 저하의 원인과 복용 약부터 봅니다

  • 기억력 변화가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와 진찰·검사를 받았는지
  • 임신·수유 중이거나 계획 중인지
  • 항응고제·치매 치료제 등 복용 중인 약과 다른 「두뇌」 보충제 중복
  • 대두 알레르기 여부
  • 제품의 포스파티딜세린 1일 함량이 300 mg 기준과 맞는지

복용 중 두드러기·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속쓰림·설사·불면이 이어져도 중단 후 상의합니다. 길을 잃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일상에 지장이 생긴 기억력 저하, 갑자기 생긴 혼란·말 어눌함은 보충제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력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진찰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스파티딜세린은 치매를 예방하나요?

국내 고시 문구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치매 예방·치료가 아닙니다. 미국 FDA 표시도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일상에 지장이 있는 기억력 저하는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나요?

고시의 1일 섭취량은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 mg입니다. 제품 전체 무게가 아니라 포스파티딜세린 함량 기준이므로 라벨의 함량 표시를 확인합니다.

레시틴이나 포스파티딜콜린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레시틴의 주성분은 포스파티딜콜린이고,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레시틴을 L-세린과 효소 반응시켜 만든 다른 인지질입니다. 시티콜린·알파-GPC와도 다른 성분입니다.

임신 중에 먹어도 되나요?

현행 고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으로 적습니다. 2016년판의 「섭취 주의」보다 강한 표현이므로 임신·수유 중에는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옛 연구에서 효과가 컸다던데요?

큰 시험(494명)은 소 뇌에서 얻은 원료를 썼습니다. 지금의 대두 원료는 지방산 조성이 달라 같은 물질이 아닐 수 있고, 대두 원료 120명 시험에서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1. 0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 제2026-43호, 2026.6.11.) ↗식품의약품안전처 · 2-29 포스파티딜세린의 원재료·제조방법·380 mg/g·기능성 문구·1일 300 mg·섭취 주의와 2-18 레시틴 규격, 제2014-124호 개정 연혁을 확인했습니다.
  2. 0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16년 12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2016년판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섭취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불면증)와 개별인정 후 고시 전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 03Phosphatidylserine and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May 13, 2003) ↗미국 FDA(보관 페이지) · 제한적 건강강조표시 문구 두 가지와 단서, 대두 원료 고순도 조건, 권장 섭취량 미설정을 확인했습니다.
  4. 04Letter Updating the Phosphatidylserine and Cognitive Function and Dementia Qualified Health Claim (Nov 24, 2004) ↗미국 FDA(보관 페이지) · 대두 유래와 소 뇌 피질 유래 원료의 지방산 조성 차이와 일반화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5. 05Cognitive decline in the elderly: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study on efficacy of phosphatidylserine administration ↗Aging (Milano) 1993;5(2):123-33 (PubMed PMID 8323999) · 소 뇌 유래 원료 300 mg/일 6개월, 494명 시험의 설계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6. 06The influence of soy-derived phosphatidylserine on cognition in age-associated memory impairment ↗Nutr Neurosci 2001;4(2):121-34 (PubMed PMID 11842880) · 대두 원료 300·600 mg 12주, 120명에서 위약과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연구진의 안전성 분석(PMID 12385596)과 일본 78명 시험(PMID 21103034)도 PubMed 초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한 허가정보와 공개 문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용량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구성과 복용법은 받은 제품의 표시와 조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원료도 찾아보세요.

먹고 있는 원료의 이름과 형태를 약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봐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진찰 때 말씀해 주세요.